법원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보육교사들에게 아동과 같이 취침한 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업 공무원’으로 밤 10시~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보육교사들도 아이들과 함께 수면을 취했다’며 ‘휴게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근무한 전·현직 보육교사 7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지연이자를 포함한 합계 6,1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에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원고들은 센터에 출근해 있는 동안 업무상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 수가 많은 데 비해 보살펴야 하는 인력은 2인에 불과하고, 특히 영유아들은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취침시간 중에도 깨서 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원고들이 취침하고 있더라도 영유아와 같은 공간에서 취침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ㄱ 씨 등은 2인 1조로 3개조를 구성해 각 조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근무하고 이틀간 휴무를 가진 뒤 다시 오전 9시에 출근해 아동들을 돌봤다.

아동복지센터에 입소한 아동 수는 평균 15인 남짓으로 그 중에는 분유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 입혀야하는 영유아도 있었다. 지난 2013년 11월 기준으로 아동은 20인이며 이 가운데 3세 이하 아동이 17인에 달했다.

보육교사들의 수면방은 아동이 수면하는 방과 분리돼 있지만 센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돌연사 할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는 보육교사가 데리고 자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밖에도 아동들이 수면시간에 싸우거나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보육교사가 직접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또 이들은 3세 미만 영아 유기가 증가하면서 2013년 7월경에는 퇴근하고 하루의 휴식만 취한 뒤 다시 출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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