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소재 ㅅ업체는 노인을 상대로 노래와 춤 공연을 펼쳐 유인, 일평균 약 50인을 대상으로 일박식품인 기타가공품을 노안·백내장·녹내장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약 7만 원인 제품을 15만 원에 판매(매입가의 2.1배)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4곳) 등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노인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 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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