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행정재량 일탈 여부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 유감”
서울고등법원이 광주 인화학교를 다닌 7인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 대해 1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지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와 거주시설인 인화원에서 발생한 폭력 및 성폭력이 드러난 것으로, 지난 2011년 해당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도가니’로 더 많이 알려진바 있다.
법인설립 취소, 인화학교 및 인화원의 폐쇄, 위탁교육의 취소, 피해자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등이 이뤄졌지만 피해자들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으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피해자 7인의 법률적 권한을 위임 받아 4억 원 가량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서관 307호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지난해 9월 열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지난 1985년~2005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고용된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입었으며, 정부와 광주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이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측의 ‘국가배상 청구권 발생 시점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2011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 측의 미온적 초등수사로 일부 범죄가 불기소 처분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 “사건의 정황상 경찰이 수사상의 판단착오를 넘어서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일부러 장기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9년~2010년 원고 중 2인이 인화학교 학생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정부와 교육당국 등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수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인화학교에 관해 피고들의 후속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될 소지가 있으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적어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 뒤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의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이를 방기한 것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인정했어야 했다.”며 “일반적인 행정재량 일탈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 항소를 기각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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