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2015년 5월 28일 일명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05년도 한 용감한 교사로 인해 인화학교와 인화원 내에서 만연되어 있었던 성폭력 사건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사기관은 관련 법령과 어린 장애아동을 보호하며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수사를 다 하지 않고 가해자를 만연히 무혐의 처리하였다가, 2012년에야 재수사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우석, 인화학교 및 인화원의 관리감독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불법적 성폭행을 사실상 방관하다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받은 후에도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 권고는 아예 이행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인해 다시 한 번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뒤늦게 법인설립취소, 인화학교 및 인화원의 폐쇄, 위탁교육의 취소, 피해자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들은 2011년 경에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및 우울장애 등을 진단을 받고 그 원인이 가해자들의 성폭력 및 추행 때문이라는 것도 함께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적어도 2006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 이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의 수준이 고도로 높아졌으므로 이를 방기한 것에 대해 마땅히 국가에게 장애를 가진 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어야 했음에도 일반적인 행정재량 일탈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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