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선발 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수험생들의 혼란을 유발했던 로스쿨 특별전형의 공통 기준이 마련합니다.

교육부에는 로스쿨 특별전형 공통기준에서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로 정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공통기준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