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의원회관서 ‘한부모가족 관련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 열려

▲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 관련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유림 기자
▲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 관련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유림 기자

최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한부모가족 관련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한국여성복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한부모가족은 2007년 기준 전체가구 중 8.9%의 비중에서 지난해 9.4%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 및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지난 2007년 제정됐으며 관련 법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여러 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기원 교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확대 뿐 아니라 상담 및 서비스전달체계 정비 등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법률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시혜적 성격이 강하다.”며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복지수급권을 강조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복지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이 소홀한 현 상황에서 법의 목적에 소극적 정책 목표뿐 아니라 자립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적극적인 정책 목표를 추가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이밖에 △복지수급권 명시  △한부모가족복지정책 종합계획 신설  △국무총리 소속 한부모가족정책조정위원회 설치  △한부모가족복지전담공무원 신설  △한부모가족복지단체협의회 신설  △급여 기준 신설  △한부모가족 자산 형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진흥원 설치  △한부모가족복지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한부모가족 관련법 개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대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법률 개정 시 일정한 소득과 재산 이하의 가족만이 대상으로 된다면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중복 급여와 최저생계비의 제한으로 인해 부가적인 급여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일하는 사람에게 각종 세제 지원이나 특별 공제를 도입하는 등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복지를 주장하는 게 더 발전적인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주거문제인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급여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의해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소득 및 재산이 아닌 건강상태, 자녀양육비 부담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책 대상자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책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을 제한하고 현행법이 자녀 양육에 대한 실제 우리나라 부모의 가치관과 괴리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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