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배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시장 책무 규정 등 담고 있어

서울시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한 시의원은 여성 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 배정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적 근거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여성 장애인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보건의료·여성정책 등 관련정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시장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는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관련 사업인 건강 관리, 출산, 양육,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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