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거짓·과장 광고 엄중 제재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11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과장, 거짓 등의 사례를 발표하며 메르스를 악용한 마케팅 행위 확산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예방적 조치로서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본부 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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