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REP>>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까지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논의는 아예 빠져 있어 장애계의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는 5,967명.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5.5%, 실업률은 7.8%로 전국 인구와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취업한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42만 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렵게 일자리를 갖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장총은 이에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NT 은종군 정책국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저임금법이 논의될 때 과외라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까지도 함께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해 "국회와 고용노동부, 노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집: 정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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