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개편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중신청기간을 오는 19일(당초 6월 12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틀 밖에 있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지난해 12월 9일, 세모녀법이라고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오랜 산고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다음달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하고 그 범위를 중위 50%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증증장애인 포함시 소득․재산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인에서 최대 210만 인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 원에서 477만 원으로 54만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기간 연장은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와 농번기 등으로 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결정하게 됐다.

복지부는 집중신청기간 뒤에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 지만,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새롭게 바뀌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지역별 자원봉사조직 등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을 차질 없이 처리해 개편 직후인 다음달부터 첫 급여를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차후로 신청해 다음달부터 첫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돼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이 늦어진다고 하여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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