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시험에서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이 주최기관별로 달라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표준적인 규정 지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최근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뇌병변장애2급 A씨는 해당기업이 국어능력인증시험을 가산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알고 해당 시험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시험 주최 측에 신체적 마비증상이 있어 시험 시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주최측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장애인 수험생들이 국가공인시험을 볼 때 시험편의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이 없어 곳곳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국가공인시험에 대한 표준적인 장애인시험편의 규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루션측은 민간자격 공인 시험에서도 장애인 편의제공 현황이 심사기준에 포함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얼마 전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2차 면접에서 장애인편의제공을 받지 못해 탈락한 수험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애인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이 제각각인 국가공인시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표준적인 규정지침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