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CG>≫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내년부터 시행될 60세 정년이 지켜지고 청년 고용절벽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려면 궁극적으로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직후 독자 추진 계획을 밝힌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편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현재 56개 공공기관에만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기업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G>> 1차 방안의 핵심은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쉽게 하기 위해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등 5대 분야 36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대부분 지난해 말 발표된 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도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이 4~5년 정도 차이나면서 대부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눠야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정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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