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에 대한 명단공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필수적 단계로 들어가면서 공단 서울남부지사는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남부지청, 강남지청, 서울청 4개 지청에서 이와 같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실제 공공기관 분야별 공익침해 사례를 통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참석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공단 심재달 서울남부지사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첫 걸음인 사업주 설명회를 통해 저조기업의 올바른 고용의무이행을 선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청렴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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