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서 장애인고용의무 저조기업을 상대로 인식개선 교육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중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서 장애인고용의무 저조기업을 상대로 인식개선 교육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중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이하 공단)는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서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지원을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에 대한 명단공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필수적 단계로 들어가면서 공단 서울남부지사는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남부지청, 강남지청, 서울청 4개 지청에서 이와 같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실제 공공기관 분야별 공익침해 사례를 통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참석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공단 심재달 서울남부지사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첫 걸음인 사업주 설명회를 통해 저조기업의 올바른 고용의무이행을 선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청렴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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