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괄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다음달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해 수신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은 ‘최저 생계비’(‘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단일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중위소득‘을 반영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층기준·맞춤형 지원방식으로 변경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기존 290만원에서 485만원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상 수신료 면제 대상 범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수신료 면제대상 가구는 기존 45만 가구에서 약 8만 2천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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