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일이 속속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건수는 8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REP>>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정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건수는 832건, 업체 수는 820개소에 달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급여는 줘야 한다고 정부가 정해놓은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체불과는 달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건수 중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비율은 전체의 1.9%에 불과했습니다.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노조에 속해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구제받기가 어려운 상황을 반증하는 겁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편집: 정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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