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노인을 위한 복지확대 방안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위탁 업무 중 청소·주차관리·매표업무 등 비교적 손쉽고 단순한 업무에 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2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49.6%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OECD 34개 회원국들의 노인 빈곤율이 평균 12.6%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더 심각한 것은 노인 빈곤율이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일상생활용품과 관련된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위탁 등 매우 한정적인 분야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자리 제공이 반영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노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해당 전문가들과 더욱 논의를 해 복지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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