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2014년 3월 장애인 시외 이동권을 내용으로 한 소송이 얼마 전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문에 피고(국토교통부, 서울시, 운송사업자)와 원고(장애인 등) 양측이 모두 이의제기하는 과정을 지나 마침내 7월 10일 최종판결 선고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계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계획조차 없는 것”이라며 차별을 인정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 시정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계획 수립절차 문제, 기술적 문제, 사업주 운영손실 문제 등 행정절차와 예산을 들먹이며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버스 회사들 간의 ‘지원 방향·버스 개조 및 저상버스 신형 도입 등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행정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정절차’는 언급만 되었을 뿐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논의 및 실행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한 글자도 적어 놓지 않은 채 행정절차를 핑계로 수수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전국 9,574대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이 중에 단 한 대도 장애인이 탑승가능한 편의시설(휠체어 승강설비)은 갖춰져 있지 않다. 게다가 2015년도 저상버스 및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16억원(시범사업 40대분)의 예산안은 작년 말 결국 국회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보여주는 행정 편의적이며 무성의한 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며, 대중교통인 버스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은 장애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짓밟는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마땅히 국가와 사회적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이야기하는 행정절차는 누구를 위한 행정절차인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행정절차 운운하지 말고 최종 판결 직전인 바로 지금이라도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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