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 대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센터 담당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장애학생들의 고충에 대해 들어 봤는데요. 장애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고운 아나운서입니다.

(c.g.) 헌법 제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장애학생지원센터.

하지만, 각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보다 고충을 가중시킨다고 말합니다.

안제영 /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int)
08:35 불편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비장애인들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 체계가 좀 부족하다 여러 학교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수혜를 입는 정도도 많이 다르겠죠.

장애학생의 대한 부족한 지원은 사립대학이거나 지방대학 등 재정이 부족한 학교일 경우 더욱 심화되는데,

이에 지난 4월 시각장애 대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부를 상대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장애학생 지원체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요구 중 하나는 모든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것.

비장애학생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학칙 등 나름의 규정은 있지만 장애감수성이 떨어지는 학교일 경우 지키지 않을 뿐입니다.

규정짓는 주최가 각 대학인 상황에서 학칙에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형수 사무국장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int)
07:41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지는 인권교육 만큼만 시·도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장애 전문성만큼만 이라도 장애학생지원센터가 가지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인권교육 연수 얼마만큼 들어라 등의 강제 공문 하나 띄우면

교육부는 전국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을 위한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점검과 발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교육당국의 법적인 제도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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