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REP>>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음달부터 여성 차별 해소에서 양성 평등 추구로 바뀝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1995년 제정돼 '여성 정책의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은 '여성발전기본법'은 고용평등과 성폭력 등 여성정책 개별법을 여럿 파생시켰습니다.

여가부는 "사회적 변화를 담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 이 법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여성과 남성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시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은 '모성 보호'만을 강조했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은 부성권도 함께 보장합니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등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성희롱에 대한 개념도 확대됐습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뿐 아니라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도 성희롱 개념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가 성적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학점을 잘 주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학점을 낮게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되게 됐습니다.

법 시행에 맞춰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의 명칭은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뀝니다.

성차별 문제에 대해선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선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편집: 최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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