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저소득장애인들이 최대 1,200만원의 생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7급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장애인은 최대 1,200만원 내에서 연 3%의 금리를 적용해 최대 1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취급기관은 미소금융지점에서 하며, 이용자가 지점 내방 후 대출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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