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아인권위원회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015. 5. 30. 퀴어문화축제 행진금지통고 처분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로 제기된 긴급구제조치 신청사건에 대해 6. 25.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은 같은 사안에 대해 6. 16.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회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가 결정되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각하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으로 6. 28. 서울광장 등에서 퀴어문화축제와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개최됨에 따라 집회 참가자 간의 충돌우려가 예상되는 등 안전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측에서는 당일 집회시 참가자들 간의 마찰이나 충돌, 기타 안전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회 주최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당일 집회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소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5. 6. 25.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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