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 발표

오는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돼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촘촘한 복지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5개 유형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 ▲안전한 도시 ▲열린 도시 24개 사업으로 구성된 시정 다이어리는 정책 개선사항과 법령개정 등 시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찾아가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우선 4개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에서 전면 시행, 9개 자치구(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에서 시범 시행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로 개편한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기준 완화 등 12만 명의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인근주민이 소화기 등을 활용해 재난대응을 한 경우, 손실된 자원에 대해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를 첫 실시한다. 재난발생 관할 소방서에 비치된 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심야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 지하보도, 육교에서 클래식 음악을 방송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음악으로 지키는 안전한 우리 동네’사업이 관악구 난곡동 일대 3곳에서 시범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공공자전거가 378대에서 2,000대로, 공공자전거 정거장은 44개에서 150개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공공자전거 전용 앱과 서울시 공공자전거 홈페이지(www.bikeseoul.com)를 구축 중이다. 정거장 설치 위치는 이 두 곳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용은 앱을 통해 요금결제 후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 3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을 기존 5분(휘발유, 가스 자동차는 3분)에서 2분 이내로 단축,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오는 8월부터 ‘찾아가는 응답소(시청트럭)’ 운영과 오는 12월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를 통해 민원서비스 처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찾아가는 응답소의 경우 관공서에 오기 불편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서류를 발급해주고 상담서비스 제공.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지역을 확인하고 날짜에 맞춰 오면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오는 12월부터는 ‘모바일 하나로 다 되는 서울관광’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따라 기존 스마트폰, PC, 모바일 3개 버전으로 제각각 운영되던 정보들이 일원화 된다.

시는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이 기존 관급공사에서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공사의 불법·불공정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사랑 등 시가 보유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중요 정보를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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