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서울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시행되고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에 대해 손실보상 제도도 실시됩니다. 올 하반기, 새롭게 바뀌는 서울시정을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REP>> 서울시가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가동합니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먼저 찾아가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데, 우선 성동구와 성북구 등 서울시내 4개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합니다.

또 오는 7월부터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서울시민 중에선 12만 명이 지금보다 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거 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 대해 1인 기준 실제 임차료를 최대 19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인근주민이 소화기 등을 활용해 재난대응을 한 경우, 손실된 자원에 대해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아울러 7월 3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을 기존 5분에서 2분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는 이밖에 9월부터 심야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과 지하보도, 육교에서 클래식 음악을 방송하는 한편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공공자전거를 378대에서 2,000대로, 자전거 정거장은 44개에서 150개로 대폭 늘린단 방침입니다.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 정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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