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의결 기한을 넘기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전원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넘긴 건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REP>> 경영계가 지난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전원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9명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계는 노동계가 월급 병기안을 계속 주장하는 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한단 입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고시되는데, 노동계는 현실에서 PC방과 호프집,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유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해 ‘유급 휴일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병기하자는 주장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시급·월급 병기 논란으로 최저임금 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은 당분간 논의조차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편집: 최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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