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권위, 해당 시설 조사·처벌해야” 기자회견 가져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충북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불법 녹취 진정 및 학교법인 외 법인의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국가인권위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유림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충북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사회복지법인 ㄱ학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불법 녹취 진정 및 학교법인 외 법인의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국가인권위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유림 기자

최근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비리 및 학대 등의 문제가 연달아 터지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와 충북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사회복지법인 ㄱ 학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불법 녹취 진정 및 학교법인 외 법인의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국가인권위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ㄱ 학원은 장애인 폭행을 비롯해 노동 강요,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장애계단체에 따르면 ㄱ 학원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은폐 및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ㄱ 학원에 대한 비리 조사를 진행했으며,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충청북도는 오는 3일까지 ㄱ 학원과 산하시설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조사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ㄱ 학원은 폭행 피해가 의심되는 장애어린이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면담 과정에서 장애어린이의 주머니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면담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고, 녹취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보관했다.

▲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 민용순 지부장이 경과발언 및 투쟁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유림 기자
▲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 민용순 지부장이 경과발언 및 투쟁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유림 기자
이후 조사에 대비한 일종의 내부 교육용 문서였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계단체는 ㄱ 학원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5항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 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 민용순 지부장은 “장애학생과 관련해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는 것은 명백히 국가의 책임.”이라며 “지금 충북도에서 시행 중인 특별감사 내용이 미비할 경우 우리는 대책위를 만들어 더 강력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 충주지회 민자영 지회장 또한 “장애아동을 폭행하고 인권 유린을 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조사과정을 불법 도청해 방해하려 한 행위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이를 처벌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사회복지법인의 특수학교 운영 비리, 뿌리 뽑아야”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인강원, ㄱ 학원 등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비리 및 학대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의 특수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제도적 문제이므로, 초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강원 등은 모두 대를 잇는 족벌 경영과 재단의 사유화로 문제가 불거진 곳이다.

인강재단은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곳이며,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났다. 이사장 개인과 인척의 농사일에 시설 거주 장애인의 강제노역 동원, 후원금 착복, 시설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에게 행한 성추행 사건, 횡령, 비리, 인권침해에 대한 의혹이 한꺼번에 제기된 것.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대표는 “사회복지법인이 특수학교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를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특수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것을 권고하고, 국가는 이를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사건이 발생한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만 권고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 권고를 해야 한다는 것.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충북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ㄱ 학원의 인권위원회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불법 녹취에 대한 시설 조사 및 검찰 고발 조치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의 특수학교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충북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유림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충북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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