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명서

장애인 이동권,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45.3%가 집밖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집 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은 편의시설부족이 47.0%로 가장 많았다.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의 주된 이유는 버스·택시의 불편이 61.0%로, 장애인의 외출 시 주요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0년 지났지만 장애인의 시외 및 고속버스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총 9,574대의 시외 및 고속버스 가운데 리프트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자 지난 2014년 3월 4일 교통약자와 장애인당사자 5인이 국토교통부장관 외7인(대한민국,서울시,서울시장,경기도,경기도지사,명성운수,금호고속)을 상대로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드디어 2015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다.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외면하는 현실은, 사회적 인간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인이동권이 완성 될 수 있도록 자유와 평등, 각인의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법의 수호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시외이동권을 위한 제도 마련과 재정지원에 가장 주도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국가차원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길 촉구한다!!

장애인도 버스 타고 싶다. 더욱 격렬히 버스 타기를 원한다!!

2015년 7월 2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한국청각장애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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