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명서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자유로센터)는 파주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및 공공시설 접근권 등을 포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권리보장”요구안 관련 파주시장 면담을 6월 1일자로 접수하였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 요구 관련 파주시장 면담 요청이 몇 일이 지나도 파주시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파주시에 항의전화 및 방문을 하여 공문에 대한 회신만을 받았다.

파주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3년으로 나눠 2017년도 100% 도입 운영하며 파주시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기만적이고 모독적인 답변에 대해 더는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고 교통약자 이동권과 접근권을 침해한 모든 행위에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강력하고 가열찬 투쟁으로 우리들의 권리를 찾을 것이다.

파주시청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에 대한 답변 내용 확인 결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443호)에 근거 공공건물 엘리베이터 설치는 의무인 사항에 대한 요구를 하였으나, 파주시는 건축법(법률 제 12738호) 64조 승강기 설치 기준 6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만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법률에 적용 파주시청 본관은 승강기 설치 관계법령상 승강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 설치 할 수 없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설치의무대상인 것을 검토하지 않고 건축법을 검토하여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는 파주시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 없이 답변하는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 한다.

파주시는 2013년 경기장애인권리쟁취공동투쟁단의 요구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특별교통수단(장애인 1~2급 200명/ 1대. 파주시 의무대수 20대)법정대수 50%, 10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다.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 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항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2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되어지고 있다.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24시간 365일 운행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예약제 운행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예약제 및 즉시콜 병행에 대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인들은 3일전에 모든 약속을 잡아야 하고 3일전에 사고가 날걸 알고 예약을 해야하는 것인지 되 붇지 않을 수 없다?

2015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00% 도입하여 2016년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은 2015년 3대, 2016년 3대, 2017년 4대 도입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 답변을 보고 파주시장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은 정부에서 나오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파주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인들이 세금을 2015년 30%, 2016년 30%, 2017년 40%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라고 하다면 파주시장은 승낙할 것인가?

파주시장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에게 등 돌리지 말고 파주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