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보건소가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는 임산부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기 진통과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한 임산부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가구다.

지원 범위는 추가로 소요되는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 부담금에서 출산·분만 과정의 비급여 본인 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90%다.

오는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분만하는 임산부라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33-737-405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