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당국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법인의 비리는 시설 거주인의 폭행과 노동 강요, 횡령까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sync. 민용순 지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
“사회복지법인이 특수학교를 운영하면서 회계부정, 학습권 침해, 폭행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숙형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했고요”

장애계단체가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각종 비리혐의로 지난해부터 인권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A 사회복지법인이 최근 시설 문제를 은폐·축소하려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애계는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문제를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sync. 박김영희 상임대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실은 더 오랫동안 지속돼 왔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와서 (인권위에) 진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당할 것이 뻔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현재 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박인용 대표/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장애인들을 돌보던 생활시설들이 학교 교육까지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가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인권침해라든지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비리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안부터 마련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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