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동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종합포럼 통해 재생산권리 새롭게 구축

▲ 지난 3일 인권중심사람에서 연속포럼 1차·여성운동계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솔잎 기자
▲ 지난 3일 인권중심사람에서 연속포럼 1차·여성운동계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솔잎 기자
장애/여성이 주체가 돼 한국사회에서 재생산권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장애·여성단체 등이 뭉쳤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하 기획단)’은 ‘한국사회에서 재생산권리를 어떻게 여성주의적 의제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일 인권중심사람에서 ‘연속포럼 1차·여성운동계’를 개최했다.

재생산권리는 임신과 출산 뿐만아니라 성관계, 피임, 양육 등 전반적인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여성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통제할 권리를 말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애여성공감 나영정 정책연구원은 재생산권리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해 성과 장애 사이의 연대성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공동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조항이 지난 1973년에 만들어져 유지되고 있어 국가 대 여성의 구도에서 재생산권리가 침해되거나 보장받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

또한 장애차별적, 성차별적 등 조건을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재생산권리를 침해받게 해 배아나 태아의 '질'을 좋게 하는 유전적 개입이 상품화 됨으로써 여성의 몸을 인큐베이팅의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정책연구원은 “장애가 있는 여성, 빈곤한 여성 등은 소위 ‘정상성’에서 비껴나있고 국가적 관점에서 최적화된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가에서 장려하지 않은 이 주체들의 재생산권리를 어떻게 보편적으로 옹호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 정책연구원은 낙태 허용사유를 둔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관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형법의 경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는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

나 정책연구원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피임·임신·임신중절·출산·양육의 의미의 내용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법적·의료적·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부터가 재생산권리를 신장시키면서도 소수자 인권증진의 방향과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단의 연속포럼은 여성운동계를 시작으로 9월까지 지역 장애여성자조모임과 장애/여성운동단체, 장애운동계 등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펼친 뒤 올 하반기에 종합포럼을 통해 장애/여성 재생산권리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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