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 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박광일 기자
▲ 지난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 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박광일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저희는 배워야 하는 시기와 유년시절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빼앗겼는지 조차 모르고 형제복지원이라는 짐승의 수용소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남은 생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을 통해 부랑인이라는 낙인을 끊어주시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 진술 中-

국가가 ‘위탁’이라는 형식으로 만든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 아래 경찰공무원, 부산시 공무원 등 국가기관이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격리·수용해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 등 인권유린이 벌어진 사건이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대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

특히 형제복지원에 위탁했던 부산시와 정부의 책임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을 뿐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인 형제복지원 박인근 (前) 원장은 횡령죄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등 54인의 국회의원은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에 상정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을 뿐 법률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안행위는 지난 3일 안행위 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별법 제정 놓고 의견 나뉘어… “민·형사상 법적 책임으로 접근” 주장 제기

이날 공청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으나 국가차원의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으로 접근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이 2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공소시효(25년)가 만료됐기 때문에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 법무법인 지평 이근동 변호사. ⓒ최지희 기자
▲ 법무법인 지평 이근동 변호사. ⓒ최지희 기자

법무법인 지평 이근동 변호사는 특별법으로 진상규명을 하게 됐을 시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가해자들의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이 아닌 기존의 법체계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소멸시효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판례상 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를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멸시효의 법리에 따라 구제받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1차적으로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의 민사적 구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이 변호사는 내무부훈령 등을 근거로 한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형사상의 처벌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형제복지원 박 원장 등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불법 감금이 인정되지 않았던 근거는 ‘법령에 의한 적법한 수용보호’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것.

이 변호사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지역, 특정사건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내무부훈령 자체의 위법성, 국가기관의 강제 수용 조치의 위법성, 국가기관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바로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및 가해자들에 대한 일률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행위가 문제되는 국가기관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이나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 면피 가능성이 있는 국가기관의 강제 수용 조치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내무부훈령 자체의 위법성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내무부훈령이 법률상 근거없이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 것이나 근거 법률, 내무부훈령 자체의 내용이 위헌적이라면 이로 인해 수용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반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자의 사실 입증 능력이 필요한 데, 피해생존자 개인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것.

박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배상 청구자가 있어야 하는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선 국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 역시 ‘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의 물꼬를 트는 작업’이라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 소송을) 원래 개인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너무나 집단적으로 차별적 의식속에서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왔다. 워낙 압력의 행사가 컸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 진상규명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내무부 훈령은 헌법 제10조 위반”… 명백한 국가 책임, 특별법 제정으로 물꼬터야

이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의 책임이 명백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무의미 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부랑인에 대해 국가가 ‘모호한’ 부랑인 기준을 명시한 내무부훈령 제410호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줬을 뿐아니라 관리할 책임이 있었던 국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내무부훈령 제410호 제1장 제2절 의하면 ‘일정한 정주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해하는 모든 부랑인’을 대상으로 했다.

심지어 동법률 제1장 제3절 제6호에 따르면 ‘노변 행상, 빈 지게꾼, 성인 껌팔이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들’을 준 부랑인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모호한 기준에 의해 수용된 사람들 대부분 ‘부랑인’이 아니었다는 것.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들의 증언과 신민당 보고서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에는 부산역 등지에서 배회하거나 하교 하다 아무 이유 없이 경찰에 붙잡혀 끌려간 이들도 있었고, ‘그곳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거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들어간 이들도 있었다.

또한 부모나 가족 등 연고자가 있거나 직장이나 학교 있는 사람들도 경찰에 잘못 걸려 형제복지원에 수용되기도 했다.

신민당 보고서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에 부랑인을 입소시키는 것과 관련해 당시 수용의뢰기관인 경찰의 내부 근무평점에 반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랑인이 아닌 사람들을 경찰들이 모호한 기준을 들며 강제 입소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조영선 변호사는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당시 헌법과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훈령’에 의한 체포·격리·구금 등은 당시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했다는 것.

훈령에 의한 체포, 강제격리, 강제수용은 당시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등 어떠한 법률에도 근거한지 명확하지 않고, 오직 내부무 장관의 내부 업무지침인 ‘훈령’에 의해 진행됐다.

당시 유신 헌법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할 자유(제10조 제1항) ▲고문을 당하지 않을 자유(제2항) ▲영장에 의한 체포, 구금(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제12조)를 규정하고 있다.

 

▲ 법무법인 동화 조영선 변호사. ⓒ최지희 기자
▲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조영선 변호사. ⓒ최지희 기자

조 변호사는 “내무부훈령은 헌법이 인정한 제 권리를 구체화한 형법, 형사소송법상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것임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며 “부랑아의 개념이 불문명하고 추상적이라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모법이라 볼 수 있는 ‘생활보호법’이 있었지만 내무부훈령은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활보호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된 법률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됐다.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하지만 내무부훈령에 명시돼 부랑인으로 보는 대상이 부양할 능력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생활보호법에서 명시한 부양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조 변호사는 “껌팔이 하는 사람들이 껌을 파는게 부양의무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또 빈 지게 꾼이 역 앞에서 일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며 “스스로 부양할 능력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두 사람 다 부양할 능력은 있었다. 결국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보호법에 명백하게 반하기 때문에 내무부훈령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소시효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더불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나이가 어려서 또 말하면 끌려 갈까봐 두려워’ 알릴 수 없었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공소시효가 무의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난 당시 저는 12살 미만이였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법에 호소할 길이 없었다.”며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만 18세 이전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그냥 세월에 따라 흘러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 역시 형제복지원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로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 호소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공소시효에 대해 피해자들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며 “결국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대로 해야한다는 논리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형제복지원에 위탁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권유린이 방조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민당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형제복지원은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체로, 전체 예산의 80%를 국고 및 시비로 지원받고 있었다. 하지만 ▲결산보고 ▲안전점검 ▲교육의 실효성 ▲형제복지원생에 대한 행정지도 ▲감사 등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내무부훈령에 의하면 파출소 소장은 수용기관에 1주에 1회 순찰해야한다고 돼 있었지만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아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인권유린을 방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 변호사는 “신민당 보고서를 보면 형제복지원 안에 이뤄진 피해사실에 대한 국가의 행정지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한 순찰도 전혀 없어 내부에서 폭행이 일어나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와 부산시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나 다름없다.”며 “특별법 제정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제정의 가장 빠른 길은 내무부훈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설생활자의 혼합 수용 등 부랑인 지원정책 한계 ‘여전’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부랑인 지원정책 연구자가 참석해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난 과거와 현재 부랑인 시설의 변하지 않은 사각지대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부랑인과 노숙인이 정의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 정책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모호하다는 것.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 이태진 연구위원. ⓒ최지희 기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 이태진 연구위원. ⓒ최지희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 이태진 연구위원은 “누군가 부랑인과 노숙인의 차이점을 묻는다면 ‘노숙인은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부랑인은 반쯤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답한다.”며 “여전히 부랑인과 노숙인의 정의는 어렵다. 그래서 모호한 홈리스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설생활자의 혼합 수용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부랑인복지시설 자체가 유형화돼 있지 않아 대상자 또한 유형화돼 있지 않으면서 알코올 중독, 정신진환, 일반인, 노인과 아동 등이 혼합 수용되고 있는 상황.

이 연구위원은 “시설생활자의 혼합수용에 따라 각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단순 통제와 수용이 주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는 시설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위원은 현재 대형 부랑인복지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대상별로 분화해 운영하거나 전문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을 통해 △소득보장, 주거권, 교육권, 노동권 등 사회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기본법 △긴급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적용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의 고백도 이어졌다.

이 연구원은 “이제까지 연구자로서 일하며 시설의 현장에서 느껴왔던 부분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회권과 인권 등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며 “과거 청산 문제에서도 사회권과 인권 등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잊히지 않는 그 날의 고통, 반드시 진상규명 이뤄지길”

이날 공청회 중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가 나와 당시 받았던 피해 사례를 진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홍두표 씨는 당시 당했던 처참한 인권유린 행위를 진술하며,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호소했다. 진술 중 당시 입었던 상처를 보여주려다 경호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 이날 공청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가 당시 피해 사례를 진술하고 있는 모습. ⓒ최지희 기자
▲ 이날 공청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홍두표 씨가 당시 피해 사례를 진술하고 있는 모습. ⓒ최지희 기자

 

“2소대에서 맞다가 침대에서 히로시마라는 벌을 받았고 옆에 조장이 때려 이렇게 배가 찢어졌습니다. 그 상처가 크므로 의무실로 갔고 박인근 원장한테 보고했습니다. (前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은 굵은 소금을 갖고 와서 (배에 찟어진 상처) 그 자리에 붓고 발로 지근지근 밟고 지하실에 갖다 묶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 사건을 아직까지 (형제복지원 사건을 진상규명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공청회를 통해 진상규명 하여 우리의 아픔과 먼저 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줬으면 합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및 유가족들은 오는 9월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및 유가족들. ⓒ최지희 기자
▲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및 유가족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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