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연구 결과 발표

주류적 국제인권규범과 장애특정적 국제인권규범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분석한 자료가 발표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규범의 확장과 상호수용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장애인 인권신장 고려없었던 국제인권규범… 장애인권리협약 통해 적극적 장애특정성 반영 평가

인권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1948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제3조~제21조)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제22조~제27조)로 구성됐으며, 1966년 전자는 자유권 규약으로 발전, 후자는 사회권 규약으로 발전했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조약들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대해 충분히 반영되거나 규정있지 않아 장애인의 인권신장에는 큰 영향력이 없었다.

이 후 국제인권규범의 발전으로 대상이 장애인에까지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정신지체인권리선언(1971)’으로 시작해 ‘장애인권리선언(1975)’으로 이어졌다.

두 개의 장애 특정적 국제인권규범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1993년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규칙이 발표되며서 변화가 시작됐다.

장애 패러다임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됐고 유엔차원에서도 장애인의 인권이 비장애인과 대등하게 보장돼야 함을 인지하게 되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사회적 대응의 추이는 완전히 달라진 것.

이 후 2006년 유엔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범세계적 합의를 종합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전의 선언적 수준에서 발표된 선언은 소극적 장애특정성의 성격을 나타냈다면,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규칙을 거쳐 장애인권리협약에 이르러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비차별적 권리보장을 강조하는 적극적 장애특정성을 나타내는 규범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국제 규범의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권리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발표된 인권의 기본가치인 평등과 차별금지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이 보다 구체화된 자유권 규약의 내용과 사회권 규약을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장애인권리협약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으로부터 사회적 취약층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기본 틀을 차용, 장애인권리선언과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규칙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을 뿌리로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의 양 축이 모두 반영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및 점검 체계 역시 여타 인권규범이 가동하고 있는 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이 5대 국제인권규범과 상호작용하며 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ost2015의제 논의… 장애 포괄적인 인권규범으로서의 역할, 이행 강화 요구 돼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이권규범의 변화가 진행된 가운데, 앞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은 자유권 규약이나 사회권 규약과 같은 주류적 국제인권규범이 장애 포괄적인 인권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류적 인권규범들이 일반논평 등을 형식으로 조약의 장애 포괄적 성격을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장애 특정적 국제인권규범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타 인권규범들이 장애 포괄적 국제인권규범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유엔은 현재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개별국가들에 대해 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할 것.”이라며 “비준한 국가에 대해서는 주류적 국제인권규범과 더불어 장애인권리협약이 각 당사국의 장애인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post2015(새천년개발목표(MDGs) 종료 후, 새로운 국제개발협력목표를 이르는 말 )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발의제에 장애인 권리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권리보장의 국제적 수준이 장애인권리협약에서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애 특정적 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류적 인권규범에서 장애포괄성을 강화, 지속적으로 장애인권이 의제에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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