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지난 6일, 의무교육을 받아야할 어린이들이 거주지 불분명으로 초·중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무교육을 포기하는 아이들은 지난 2012년 1,237인, 2013년 1,142인, 지난해 586인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경우 아예 취학 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단순한 '불명 등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생겨나도 그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현재 입영통지서의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병역의무 대상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병역의무 대상자 중 거주지 불명자를 찾는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거주 불명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개정안으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미취학아동의 사각지대를 방지해,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라면 모두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