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신임 인권위원장 선출에 관한 의견서·규탄서한 우편으로 전달

오는 8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헌병철 위원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새로 선임될 인권위원장 선출과 관련 ICC가 권고한 대로 인권위법을 개정하고 선출 절차를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8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권위원장 선출 및 임명과정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원장을 언급하며 등깁심사 소위에서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 지난해 3월부터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 한국 인권위에 대해 등급심사를 보류했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를 한 달여 남긴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어떠한 이행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에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청와대는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대로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인권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굴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하는 인권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는 있는 힘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후 추모하는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고 연행될 때도 인권위는 보이지 않았으며, 얼마 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위반 혐의로 416연대 사무실과 운영위원들의 사무공간을 압수수색할 때도 인권위는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정부보고서 심사를 위해 인권위가 제공하는 정보노트에서 한국 인권상황을 축소·은폐하려고 했으며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나 통합진보당 해산,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발호 등 주요 인권현안을 삭제하거나 축소한 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해 정권 옹호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무자격 인권위원들로 인권위가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주요 인권침해와 인권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인권위원들의 임무다. 그런데 친정부적 무자격 인권위원을 청와대 등에서 임명하면서 임명권자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도 인권위가 인권옹호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유엔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 협약,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각종 국제 인권규약에서 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독립성 훼손과 인권위원 자격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에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선 절차 마련과 그를 통한 자격 있는 인권위원의 임명이 독립적인 인권위를 구성해야 하며 청와대는 ICC가 권고한 대로 인권위법을 개정하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선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ICC 등급심사가 3번이나 보류된 나라는 없다. 지난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되고 2007년까지 세계의 모범으로서 인정받던 인권위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 통렬한 내부 평가를 바탕으로 과감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인권위는 후보를 추천받는다는 공문만을 공지해서는 안 되며, ICC에서 지난 2008년부터 권고한 내용도 모두 전달해 그 취지를 각 기관들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신임 인권위원장 선출에 관한 의견서’를 직접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의 방해로 전달하지 못해 규탄서한과 함께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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