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일방적 결정 공식적 이의제기 할 것… 사측, 중소기업 지불능력 비해 높은 수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노동계측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의결돼 노동계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을 6,0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비해 450원, 전년대비 8.1% 인상됐으며 월 단위로 환산됐을 경우 126만 270원으로 전년대비 9만 4,050원 인상됐다.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 원-사측 동결 입장차 ‘팽팽’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 이후 총 55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측은 시급 1만 원을 사측은 동결을 요구하며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발생했던 것.

이에 지난달 25일에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측 위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등의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 측과 사측은 3일~8일간 열린 전원회의에서 세 차례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측은 최저시급 1만 원에서 1,600원을 감액한 8,4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 2차 수정안은 8,200원, 3차 수정안에서는 종전 1만 원에서 1,900원을 내린 8,100원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측은 현재 금액에서 135원 올린 5,715원을 3차 수정안으로 내세우며 더 이상 격차를 줄이지 못한것.

이에 앞서 사측은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 수준인 5,580원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했으나 1차 수정안에서 5,610원을 2차수정안에서는 5,645원을 내놨다.

그러나 노사간 인상률에 대한 간극은 42.8%p로 여전히 커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했다.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 8일 공익위원들은 올해 5,580원보다 6.5% 오른 5,940원에서 9.7% 오른 6,120원까지를 심의 촉진을 위한 중재(구간)안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 이날 최저임금 협상은 결렬됐다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계측은 8일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절망시키는 내용이며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분통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최대치인 9.7%를 놓고 보아도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일해도 5만 원도 안되는 액수이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최저임금 1만 원에서 협상을 통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큰 폭의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채 협상 액수를 제시했다며 노동계 측은 분노했다.

노동계측은 “앞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확산운동 등 저임금해소와 제도개선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사측 모두 불만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 진행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재적위원 27인 중 16인이 표결에 참여 과반수 찬성으로 9일 오전 1시경 공익안 6,030원을 최종 의결하게 됐다. 노동계측 9인 전원 불참, 사측에서는 중소상공인 대표 2인이 불참했다.

그러나 노동계측이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총파업 등과 함께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고작 6.5%(5,940원)~9.7%(6,120원) 인상안을 던졌다.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칼자루를 쥔 공익위원안이나 다름없으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빈곤에 빠진 7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배신.”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사측 또한 9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며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의 제도 개선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측은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로 요구해 온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저임금 영향률이 1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오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8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식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참고자료인 소득분배율의 지표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가하고, 시간급과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 회의 직후 회의록의 홈페이지 게재,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회의 배석자 확대 등 회의 과정을 폭넓게 공개하는 한편 노사가 건의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하반기에 월 1회 회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의결된 2016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다음달 5일까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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