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뇌병변 장애인 김모씨 등 교통약자 5인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의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버스회사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저상버스 도입 계획 수립은 ‘저상버스 도입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의무가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민간 버스사업자에게만 돌리고, 국가와 지자체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참으로 모순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3조(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모든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도록 관련법령의 개정 공고와 함께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탑승 가능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녹색당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5년 7월 15일

녹색당 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 인권특별위원회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