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논평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지난 달 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에서의 소외는 발달장애인만 문제는 아니다. 농인(청각·언어장애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화, 자막 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농인 특성에 맞는 교육물이 없어 평생교육에서 소외를 받아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의 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평생교육법에서는 농인을 위한 지원체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인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중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와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등의 내용이 추가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 개정안이 모든 장애 유형을 포괄 할 수 없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회는 장애인의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법안의 제·개정과 정책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시 한 번 평생교육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바이다.

2015. 7. 15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이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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