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서울시가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보육’ 업무에 행정서류 작성, 입학상담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하루가 짧기만 합니다.

서울시가 이에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육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보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CG>> 4대 대책은 서류업무 줄이기, 교사와 원장 간 역할 명확화 부모참여 활성화,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시는 우선 이번 대책이 제도적 근거가 없어 강제력이 없는 만큼 각 자치구와 어린이집연합회에 권고 형태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도화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요청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우선 서류 업무를 간소화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지침을 담은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을 이번 달 중으로 보완·완료해 각 어린이집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대체‧유급휴일 보장을 명문화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특정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분장 예시안과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서류제출 비협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방침 동의서’를 마련해 영유아 입소상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보육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침이나 기준을 복지부에 제도개선 요청하고, 보육교사 격무해소를 위한 사무원 등 인력 충원을 위해 국고지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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