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조례안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조례안을 대표발의, 지난 10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영구임대주택 제도를 실시한 지도 벌써 27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슬럼화’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에 박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기존에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조례안에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쾌적한 조성을 위해 이동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와 사업과 노후 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 등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과 훈련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개발 지원 등도 포함 됐다.

이와 더불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등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독거노인 세대와 치매노인은 사업주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특별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돌봄서비스, 학습 동기 부여 및 학습 여건 지원 등 진로지도와 상담서비스, 결손가정과 기업·단체 등과 결연 추진 등을 통해 어린이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박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다. 조례안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여러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지난해 기준 37개 단지 4만7,818호에 달하며 SH공사가 건설한 19개 단지 2만2,672호, LH가 건설한 18개 단지 2만5,146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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