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장관급)으로 이성호(57)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내정된 가운데 인권단체 등은 신임 인권위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20일, 청와대는 이 법원장을 인권위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 등은 이 내정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가 권고한 인권위원장의 자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또한 ICC는 지난 2008년 정기심사에서 인권위 위원의 인선절차의 부재를 언급하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ICC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3월과 10월, 2015년 3월까지 세 차례나 한국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기심사를 내년으로 보류한바 있다.

당시 ICC 승인소위는 ‘의사결정 기구의 선출과 임명’에 관한 일반견해 등을 참조하며 인권위원장 교체에 대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를 강조했다.

이를 살펴보면 ▲공석을 널리 공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지원, 심사, 선출, 임명 과정에의 광범위한 논의 및/혹은 참여 도모 ▲선결된 객관적이고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 평가 ▲지원자들이 대표하는 기관보다 그들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ICC가 권고한 대로 인권위법을 개정하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선출 절차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표명도 하지 않은 채 인선절차를 진행한 것.

이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청와대의 인권감수성 없는 인선절차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법인권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이 내정자가 법이 정한 ‘인권 전문성’ 요건에 대한 소명과 유엔의 원칙과 ICC의 권고에 반해 청와대가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절차로 진행한 점에 대한 해명 등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이 내정자는 하지만 청와대는 인권위법에 명시된 자격에 부합하는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또한 법관이라는 사법 관료의 경력 이외에 인권 관련 활동이나 인권에 기여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내정자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현직 법관장을 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사법권 장악과 정치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현직 법관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권 장악과 사법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던지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며,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를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이번 인선철차가 인권위를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하지 않는 청와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법조인으로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진 바도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인권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무엇을 높이 평가했는지, 어떤 점이 인권친화적이었는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대법원장과 같은 법 관련 기구의 수장이 아니라 인권기구의 수장인 인권위원장이라는 점을 청와대는 분명하게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연수원 12기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 남부지방법원장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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