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예산에 보조교사·대체교사 투입 등 예산 편성 ‘전무’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지원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웰페어뉴스DB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지원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웰페어뉴스DB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한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지원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지난 1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직후 바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반영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특히 정부가 그간 등한시했던 보육교사 처우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교사 1인당 17.5인의 영·유아를 돌봐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3인에 비해 높다. 특히 초과보육을 할 경우에는 교사 1인이 20.5인까지 돌봐야 해 보육교사의 업무는 과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육교사의 과중된 업무는 직무 스트레스가 되고,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또한 이같은 직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3년 한신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조사에서 보육교사와 부모 모두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학대 발생원인 1순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김호연 의장은 “보육교사는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이기도 하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야말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가정어린이집 내 원장의 담임 겸직 폐지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육현장을 절대로 실효성 있게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는 곧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올해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어린이집 폐쇄회로TV 설치 예산 272억 원만 편성됐을 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분석한 올해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안을 보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TV 설치를 위한 예산 272억2,800만 원만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3만3,002인을 추가로 고용할 국고지원금 361억1,800만 원과 대체교사 920인 채용 지원예산 28억 원은 배정되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 3억9,600만 원도 제외됐다.

이처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예산은 ‘0원’으로 책정된 반면, 폐쇄회로TV 설치는 예산 지원에 있어 뚜렷한 윤곽이 잡혔다.

중앙정부(국고)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40%씩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어린이집이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폐쇄회로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 2만8,693곳에 설치하는 비용 176만2,000원의 40%인 202억2,300만 원를 편성하고, 이미 페쇄회로TV가 설치된 어린이집 1만3,649곳에는 128만3,000원의 40%인 70억500만 원을 지원한다.

남인순 의원은 “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들어갔는데, 복지부가 최종 제출한 추경예산에는 이를 지원하는 금액이 아예 빠져있다. 과연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애초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합쳐 모두 590억여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기재부와의 협의 후 모두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 현장에서는 폐쇄회로TV 설치 같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보육교사와 노동조합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때 꼭 교사의 처우개선만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보육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아동학대 문제를 정부가 회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사회문제화 된지 10년이다. 그런데 10년 간 개선된 내용은 없고 과거와 오늘의 상황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해자의 책임일지, 제도의 문제일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에 묻고 싶다. 이게 정말 최선인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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