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지원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당정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렇듯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시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안에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예산 272억만 편성됐을 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INT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복지부가 최종 제출한 예산에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예산 추경안이 아예 빠져있었고요 201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보조교사에 대한 예산은 아예 상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복지부가 의지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부는 애초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합쳐 모두 590억여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모두 빼버렸습니다.

현장에서는 CCTV 설치 같은 처벌강화만으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INT 김호연 의장/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현장에서 감시의 렌즈로 들이댄다고 바뀌지 않고 (보육교사가) 신고의무자로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정책들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되고요”

CCTV에 갇혀버린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 문제를 뿌리는 놔두고 잔줄기만 건드리는 건 아닌지 제대로 된 진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김종현/ 편집: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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