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성명서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활동지원 전담인력(코디네이터)’으로 8년째 근무 중이다. 전담인력의 주 업무는 서비스 이용자가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급여제공, 지원인력 매칭, 급여비용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활동보조인이 매칭 안 될 경우의 긴급 상황에 활동보조인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전담인력의 몫이다. 이른바 ‘멀티 플레이어’로 3D 업종의 종사자다.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과 같으며, 부족한 활동보조인을 구하려 극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A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돈 벌면서 수당 안준다는 오해’와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활동보조인과 노무소송 까지 가는 경우다.

JTBC의 취재는 ‘턱 없이 낮은 서비스 단가’의 현실을 외면한 단편적 보도

지난 7월 18일 활동보조인이 208시간을 일할 경우 130만원에 불과하다는 JTBC 보도 또한 마찬가지다. 수수료를 25%나 갖는다며 중개기관이 활동보조인의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뒷돈 챙기듯 보도한 내용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8시간 일해도 고작 130만원에 불과한 이유는 정부가 책정한 ‘서비스 단가’가 턱 없이 낮기 때문이라는 근본적 문제 지적이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 최저임금 올라도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지난 7월 9일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확정했다. 2015년 대비 8.1%(450원) 인상이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

활동지원제도 단가 인상율도 살펴보자. 2011년 8,300원을 시작으로 2013년 3.0%(단가 8,550원, 250원), 2015년 3.0%(단가 8,810원, 260원)로 매년 오른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평균 3~4% 낮다. 부족한 인상분은 고스란히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이 떠안게 된다.

시도 때도 없는 ‘ 노무 소송’, ‘근로기준법’ 내걸고 ‘민간기관에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정부, 차라리 사업을 접으라 하지.

활동지원기관 723개소 중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하여 자활후견기관, 지역 장애인단체 등의 소규모 중개기관은 전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중 약 52%(379곳). 전체 서비스 중개기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중개기관은 별도의 기관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없이 활동지원 사업의 중개 수수료로 서비스를 중개한다. 정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먼저 전담인력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으로 집행한 후 나머지 수수료로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근근이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다분하다.

충북의 B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인의 연장수당 관련한 소송에 휘말리며 재판까지 진행 중이다.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활동보조인의 입장과 100인 이상의 활동보조인에게 연장수당을 모두 지급할 시 기관의 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원 전담인력의 급여도 못주게 된다는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의 지원기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활동지원사업 지침’에 근로기준법만 내걸고 ‘민간기관에 떠넘기며’ 뒷짐 지고 관전 하는 모양새가 꼴사납기까지 하다. 이처럼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중개기관의 노무 소송 사태 또한 더 이상의 침묵, 무관심의 카르텔로 일관하지 말라. 문제의 근본적 지점 해결책을 찾아야지 부당청구 단속관리에 ‘으름장’만 놓고 있으니 정부의 ‘갑’질 노릇이 날이 갈수록 가관이다.

정부는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안정화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보장하라!

활동보조인이 활동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분을 단가인상에 반영하고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비를 생활임금제 방식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공공부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의 선순환을 실현시키는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처우나 근로환경이 열악하니 수시로 바뀌는 활동보조인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충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표본의 지수이다. 서비스 수급자는 6만명이고 활동보조인은 4만명이다. 단순하게 숫자로만 봐도 장애인의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부도 쉽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7. 21.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