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 된지 올해로 10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통약자 및 장애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24일 국회 앞에서 ‘2016년 장애인이동권 예산 확보 및 법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저상버스 도입률에 대한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발표,  1차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에 시내저상버스 도입률을 31.5%까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저상버스 도입률은 13.9%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는 16.4%의 도입률을 보이는 등 계획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세워진 제2차 계획(2012년~2016년)의 목표치는 내년까지 41.5% 도입을 해야하지만, 올해 전국시내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정부 예산은 전체 시내버스의 21.4% 도입 수준에 불과한 상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에 정부는 계획 이행은 커녕 의지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맹렬히 질타하며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애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장애인 뿐 아니라 노약자,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해서 꼭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광이 공동대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수많은 사람들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다.”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 아직 갈피조차 잡히지 않는데, 그나마 지역 간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우리나라에 턱없이 부족하고, 국가에서 스스로 세운 계획도 절반도 이루지 못하는 수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장애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 확충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위원 및 국토교통위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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