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 된지 올해로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 계획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시내저상버스 도입률을 31.5%까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발혔지만 지난 2013년 기준 16.4%의 도입률을 보여 계획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세워진 제2차 계획(2012년~2016년)의 목표치는 내년까지 41.5%를 도입해야 하지만 올해 전국시내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정부 예산은 전체 시내버스의 21.4%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지난 24일, 국회앞에서 2016년 장애인이동권 예산 확보 및 법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저상버스 도입률에 대한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sync. 박김영희 공동대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의 투쟁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이것을 언제까지 외쳐야 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외칠 수 있을때까지 외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 확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국토교통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