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흡보조기 임대비용 건강보험 요양비로 전환… 자부담 월 7만 원~8만 원 발생

호흡보조기 임대비용이 건강보험 요양비로 전환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9일 ‘희귀난치성질환자 재가호흡기 급여화에 따른 자부담 시행 폐지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를 위해 각 연대 단체들과 집단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가정 내에서 호흡보조기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호흡보조기 임대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로 전환하는 계획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국고보조로 호흡보조기 전액을 지원받던 희귀난치성질환자 1,812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1,376인(75.9%)은 요양비 본인부담 10%인 월 7만 원~8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요양병원 입원자의 경우 요양급여포괄수과제로 인해 정해진 요양급여에서 호흡보조기 비용을 산정할 수 없어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자는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별도로 신청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납부자와 2인 이상의 환자 가족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부담 10%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각 연대 단체들과 ‘인공호흡기 사용 장애인 생존권 보장 공동대책 연대’를 결성, 재가 호흡보조기 임대비용을 건강보험급여 전환에 따른 자부담 시행 폐지를 위해 집단 투쟁과 더불어 반대 서명운동 등 강력한 폐지 촉구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숨 쉬는 것조차도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됐다.”며 “호흡보조기 급여화는 결국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로 부담으로 인해 환자 가정에 짐을 더 얻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인공호흡기 사용 장애인 생존권 보장 공동대책 연대는 다음달 6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자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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