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을 비롯한 봉양면 관내 기관단체와 마을대표는 지난 28일 오후 3시에 봉양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독거노인 말벗 및 안부확인을 위한 1기관단체-1마을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고령화 된 농촌현실과 고독사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현상을 반영해 독거노인들에게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가가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관내 32개 기관단체가 참여, 30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주 1회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방문봉사, 저소득 노인 후원, 효도나들이, 어버이날 등에 방문해 위로·격려하기로 했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지역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 소외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이웃사랑의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기관단체에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함으로서 좀 더 따뜻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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