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충청남도는 저소득층 연탄 보조 사업 대상 가구 선정을 위해 3일~3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족, 소외계층 등 저소득 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연탄 보조는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주는 사업으로 매년 도내 5,000 가구 정도가 지원 받고 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연탄 쿠폰을 지원 받는데, 연탄 공장 및 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접수기간 동안 어려운 이웃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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