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 1분기 재정지표를 점검한 결과, 부산·대구·인천광역시와 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돼 지난달 31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총 7개 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행자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등급이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

행자부는 부산·대구·인천 등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11년부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됐지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의 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분기별로 검토 해왔으며, 부산·대구 등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행자부는 이번 주의등급 부여는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해당 단체의 차질 없는 재정건전화 이행을 강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해당 단체에 오는 31일까지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했으며,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심층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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