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전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82개소 대상 민·관합동점검 결과 발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피해자 10인 중 6인이 횡단 중 사고를 당하고 가해자 43%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시설 미비가 교통사고 주요원인이며,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도로 구조 불합리 등 총 443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8일~17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82개소를 대상으로 국민안전처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5,799개소가 지정됐으며 이중 지난해 교통사고다발 지역 43개소에 대한 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피해 어린이의 경우, 도로 횡단 중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90건의 61%인 5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사항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43%, 신호위반 23%,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21% 순으로 나타나 도로횡단 중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과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43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노면표시 퇴색, 안전표지·속도저감시설·중앙분리대 미설치 등 안전시설 미비가 372건인 84%로, 교통사고 발생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도로안전시설(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도로 구조 불합리(교차로·도로선형) 등 총 443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1년~2013년까지 시설 미개선지역 39개소에 대한 확인 결과 26개소는 정비가 완료됐고, 나머지 13개소는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바탕으로 노면표시, 안전표지 및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단기간내 개선이 가능한 390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마무리한다고 전했다. 교차로 구조 개선 등 예산과 정비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53건에 대해서는 내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교육부·경찰청·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교통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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